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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재 의원,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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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박명재 의원
(새누리당, 포항남·울릉)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 하루 앞둔 14,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학대 피해 신고건수는 20118,603, 20129,340, 201310,162, 201410,569, 201511,905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범죄의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 미흡 등의 문제로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박명재 의원이 밝혔다.

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노인학대사건 발생시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노인학대행위자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노인학대범죄 급증과 범죄의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현행 처벌 강화를 통한 노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또 이번 특례법안은 지난해 대표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된 법안으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재발의했다.”앞으로 입법간담회 등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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