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통제 행위’ 제재할 법적근거 추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교제 폭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강압적 통제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경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교제폭력 신고건수는 2017년 3만6000여 건에서 지난해 7만7000여 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연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항상 직접적인 신체적 구타나 물리적 학대의 유형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관련 연구들은 더 위험한 학대를 일명 ‘강압적 통제’라고 명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모욕주고 비난하기, 행동의 자유를 빼앗고, 가족 및 지인 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의 가해 행위를 (강압적 통제로)일컫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강압적 통제 행위’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이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 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에 포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의 경우 피해자의 결별 또는 결별 선고 이후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며 대부분 사건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통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통제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해 물리적 피해를 입기 전에는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중 87.7%가 통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통제 피해자 중 상대방의 행동이 폭력이라고 느낀 피해자가 72.5%에 달했다. 통제 행위가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을 걱정하는 ‘선한 의도’로 오인되며 신체적 폭력만이 피해로 인정되는 탓에 수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nic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