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 꼽히는 ‘방송4법’
필리버스터 등 與대응 감안 순차적 처리 염두
채해병특검법, 與전당대회 이후 재표결 검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여야가 개원식 일정도 잡지 못할 정도로 극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22대 국회 시작부터 강공 드라이브를 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전략도 7월 국회 상황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시점을 채해병 1주기 즈음으로 계획했던 특검법은 최대한 여당 이탈표를 늘릴 수 있는 시점을 따져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추진을 염두에 뒀다. 7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았던 ‘방송4법’도 여당의 대응을 감안해 일괄 처리가 아닌 순차적 부분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달 중 오는 18일과 25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가급적 빨리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데, 난항을 넘어 사실상 무산으로 흘렀지만 ‘15일 국회 개원식 + 16,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배제하지 않고 가장 이른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자는 게 민주당 요청이다.
‘앞자리’에 놓인 법안은 방송4법과 민생법안이다. 민주당은 방송4법을 당초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우선 ‘채해병 특검법’ 통과에 집중하면서 7월 국회로 넘어왔다. 방송정상화를 위해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4법은 기존에 방송3법으로 불리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이다.
방송4법이 최우선 통과 목표 법안이란 점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가 본격화되고 여야 대립이 심화되면서 7월 국회에서의 입법 전략에 미세한 조정 움직임도 감지된다. 무조건적 일괄 처리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확실한 입법을 위해 4개 법안을 나눠 순차적으로 민생법안과 처리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한꺼번에 처리에 나섰을 때 국민의힘이 각 법안마다 채해병 특검법 과정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방송4법 통과는 물론 다른 민생법안 처리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채해병 특검법도 당초 계획과 달리 처리 시점을 다시 고민 중이다. 채해병 1주기인 19일 즈음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6월 국회 막바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점점 더 커지는 여당 균열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 ‘여권발(發)’ 현안이 쌓이면서 변수가 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재표결 통과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모습이다.
7월 국회 통과 목표를 둔 민생법안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전날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등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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