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준공…3년 된 110평 신축 단독주택
[영상=이건욱 PD]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경매로 나온 단독주택 모습. [부동산360 유튜브 채널] |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고급 단독주택 경매가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준공된 지 3년밖에 안된 신축 건물이지만, 소유주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갔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 물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9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고급 단독주택은 지난달 감정가 25억5696만원에 경매 시장에 나왔지만 유찰됐다. 오는 30일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으며 입찰 최저가는 감정가의 80% 수준인 20억4557만원에 책정됐다. 이번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최저 입찰가가 16억3645만원까지 낮아진다.
이 물건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 밀집지역에 있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과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직선거리로 각각 1.4㎞, 1.1㎞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은 낮은 편이다. 인근에 서연중학교가 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학군은 부족하다. 북쪽 배후로는 궁동근린공원을 끼고 있다.
법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242㎡(73평) 규모 토지, 363㎡(109평) 규모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물건이다. 제시 외 49㎡ (15평) 규모 다락도 포함된다. 지하 1층 지상 1~2층 단독주택으로 2021년 8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 건물이다. 이 일대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100% 이하로 제한받는다.
권리분석상의 하자나 매각 후 인수사항이 없는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이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이러한 경매 물건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덩치에 비해 권리관계가 단순하다”며 “경매 시 명도, 임차인 보증금 부담 등을 갖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보다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경매 물건이라고 강조한다. 이 일대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주택 이외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궁동근린공원 너머로 연희1구역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거리가 있는데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 정비사업과 관련된 호재를 기대하기 어렵다. 건폐율 50%, 용적률 100% 이하로 제한받는다.
강 소장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근본적으로 해제하지 않는 한 가격 상승에 제한이 있다”면서 “신축 건물을 높게 올릴 수 없어 원룸이나 연립다세대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에 투자 목적으로 참여한다면 차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실수요자라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만한 물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도 “이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주거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워 실수요자만 응찰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 입찰가 기준 평당 공사비는 300만원 수준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가격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면적이 110평으로 한 세대가 쓰기엔 큰 물건”이라며 “한 층을 세를 놓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임대 수요를 조사한 후 응찰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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