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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사용자, 식당·택시·편의점 ‘구분적용’ 제시…‘돌봄’ 빠졌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과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오른쪽)이 PC방과 일반음식점의 2019년과 2024년 월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손실)이 담긴 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앞서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최저임금위 논의에선 돌봄 업종은 제외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5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노사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 초반 사용자위원들은 구분적용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사용자위원들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 사용자위원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세분류)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세세분류) 등에 대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이 구분적용 업종에 ‘돌봄’ 업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눈 여겨 볼 사안이다.

앞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의 가사·육아 취업 필요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어야 유연한 노동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 앞서 3월에는 국책은행인 한국은행까지 돌봄서비스 부문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탓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새로 구성하는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 ‘돌봄’ 업종 대표자를 2명이나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날 최저임금위 6차 회의에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 측은 한식 5개 업종에 대한 구분적용을 제시했지만, 최임위 내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용자 측은 지난 2022년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 구분적용을 주장했고, 작년에는 숙박음식업, 체인화편의점업, 택시운송업에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의 바람과는 달리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한다’는 안건은 표결 결과 두 해 연속 부결됐다. 이날 역시 표결을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단 한 차례 이뤄졌다. 이후 1989년부터 올해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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