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매입 확약을 통한 리츠 신용보강이 핵심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도 병행돼야”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전국의 80%를 차지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와 맞물려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시행했던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재도입했지만, 건설 업계에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4월 ‘CR 리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공공기관 매입 확약을 통한 리츠 신용보강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정부와 건의안 반영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CR리츠와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여러 투자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분환 전환하는 구조다.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을 12%에서 최대 1%까지 낮추고 5년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건설업계는 CR리츠를 시행해도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CR리츠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수익성이 좋은 수도권 사업장 위주로 선별적 매입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외면당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업계는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선 공공기관이 미분양 해소에 직접 참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공공기관 매입확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운용기간에 미분양이 팔리지 않으면 매입하겠다는 약정을 맺어 신용을 보강해 주는 방식이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CR리츠가 시행됐을 때 공공기관 매입확약이란 신용보강 조치가 뒷받침돼 모두가 혜택을 봤다. 당시 9개 리츠가 미분양 아파트 3400여 가구를 매입했고, 이 중 2194가구를 공공기관 매입확약이 체결된 리츠가 매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실제 미분양 물량은 수치상 집계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금융위기 직후 시행했던 CR리츠를 재도입했지만, 현재 방안에는 가장 핵심인 공공기관 매입확약이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CR리츠도 수익을 배분해야 하는데 미분양 주택이 팔리지 않아 투자 원금 손실이 우려된다면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나”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 요구도 포함됐다. 정부의 CR리츠 운용방안은 취득세 중과만 하지 않을 뿐 일반과세(1~3%)가 적용된다. 재산세 부과에서도 구체적인 세제 혜택이 없다. 건설업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리츠의 취득세를 면제했고, 2014년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한 만큼 과거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해야 계약금·중도금이 들어와 건설사가 살아날 수 있다”며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정도의 혜택을 제공해야 미분양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 세제 감면 혜택을 줄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