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파악 계도기간 거쳐 불법 유형별 단속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4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유형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계도 기간을 거쳐 채용 강요, 폭력행위, 과도한 초과근무(OT)비 요구 등 부당행위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건설현장 카르텔 혁파’를 강조하며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업계에서 음성적 불법·부당행위 재발 조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선제적인 조치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건설업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시공사,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등 유관 기관이 참석해 업계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이 불법행위 실태조사 및 현장 계도·점검을 다음달 19일까지 추진한다.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는 현황 파악을 위해 유관 협회 등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집중 단속 기간에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한 점검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채용강요 의심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경찰청은 계도기간 중 ‘핀셋식 단속’에 나서고, 이후 필요하다면 2차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이날 불법행위 일제조사 분기별 1회 진행 등 불법·부당행위 근절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 같은 추진방안을 내놓은 건 최근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 불법·부당행위의 재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과도한 OT비를 강요하거나,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약점잡기식 신고를 집중 제기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일부 단체는 출근시간대 건설현장 입구에 대열을 만들어 위압감을 조성하는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며 “업계도 선(先) 준법, 후(後)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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