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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외면 당하는 민생, 21대국회 결국 직무유기할 건가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주요 민생법안이 무산, 축소, 폐기될 운명에 처한 것은 국회 본연 업무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달 1일 임시국회가 사실상 민생입법 데드라인인데도 정쟁에만 매몰된 나머지 도무지 진전이 없다. 코앞에 닥친 본회의를 앞두고 잠시 정쟁을 접고 시급한 법안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단 법안 개정 필요성에 여야가 동의한 현안부터 머리를 맞대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민생을 위해 절박한데도 21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법안이 수두룩하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폴란드 방산 수출에 필요한 수출보증 한도를 30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은 몇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서비스산업의 미래 로드맵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대기중이다. 모두 중장기적으로 서민의 아픔을 달래주거나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절실한 법안들이다. 22대 국회로 넘어가거나, 다음 국회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나라 전체의 엄청난 손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현안도 산적해 있다.

중차대한 입법들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여야가 주요 아젠다를 총선 잣대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임은 자명하다. 굵직한 현안을 국민이나 나라 전체 틀에서 보기보다는 과연 자당의 표에 도움이 될 것인가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주 여야가 달빛철도법은 통과시키면서 중대재해법 유예는 무산시킨 것은 21대 국회의 오명으로 기록될 만 하다. 여도 야도 한표라도 더 얻을 것 같은 달빛철도법은 야합이라는 소릴 들으면서도 일사천리로 처리했고, 중소기업이 그토록 호소해온 중대재해법은 특히 야당의 정치적 표계산 앞에서 끝내 외면당했다.

민생 조율·협의 없이 총선 승리만을 위한 정쟁의 난무는 우리 미래를 갉아먹고 나아가 K-브랜드를 훼손하는 일이다. 민생을 손놓은 국회는 존재 의미가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피습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지만, ‘민생 없는 극단 정치’가 불러온 폐해의 산물이라는 점을 외신에서도 지적하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데드라인을 넘기지 말고 시급한 입법은 여야의 대승적 합의로 처리하는 게 맞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기회인 본회의에서조차 주요 민생법안을 방기한다면 유권자의 혹독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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