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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8일 본회의 쌍특검법 처리 보류…급선회 이유는? [이런정치]
민주당, 8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위주 처리 가닥
기존 쌍특검법 강행 처리 분위기서 변화된 기류
탄핵 이어 일주일만에 단독 추진 부담 고려한 듯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 강조 국회의장 뜻도 감안
패스트트랙 지정돼 22일 지나면 어차피 자동 상정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 정지 표지판 뒤로 국회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강행 처리 분위기에서 기류가 바뀐 것인데, 탄핵에 이어 단독 추진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하고 정기국회를 일단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쌍특검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려고 했던 기존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는 셈이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쌍특검법을) 가능한 한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9월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 회기는 100일이어서 12월 9일이 종료일인데, 현재로선 8일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선회는 탄핵에 이어 일주일 만에 잇따라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함께 당 안팎의 부정적 기류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당시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뿐이었는데, 통과되지 못하고 쌓여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뒤로 하고서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탄핵 강행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내에서도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탄핵과 쌍특검법 강행 처리 추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한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해야 다른 사안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해도, 본회의를 여는 것에서 나아가 법률안 등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김 의장이 반대하면 민주당이 관철시킬 수가 없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하고자 해도 의장께서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라며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일이 지나면 쌍특검법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점도 민주당이 8일 본회의 통과를 무리해 시도하지 않아도 되는 요인이 된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는데, 최장 240일(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쌍특검법은 오는 22일이 넘어가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때문에 8일 본회의에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넘어가는 법안들 위주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쌍특검법 강행 처리 시도를 하지 않더라도 얼어붙은 여야 대치 상황이 해소된 게 아니어서 당분간 갈등 정국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도 현 상황에서 정기국회 종료일 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dandy@heraldcorp.com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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