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표면 토론 종결…野 이탈표 단속 철저
지난 4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첫번째 토론자로 나와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꺼내 들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권과 무소속 의석수를 합하면 필리버스터 종결 또한 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탈 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 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도 검토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 시작 직전 의원 총회를 열고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단독 상정에 대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안들의 야당 단독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약 60명 규모로 구성된 필리버스터 진행 의원 순번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13일까지 본회의가 계속될 것을 대비해 ‘본회의장 지킴조’ 명단 또한 편성했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부 의원들과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중진들은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의 찬성으로 종료가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의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11표를 확보하는 것이 야권의 과제인 셈이다. 숫자상으로는 정의당 6석, 진보당 1석, 기본소득당 1석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6석을 더하면 182명을 채울 수 있지만, 이탈 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종료 협의를 할 수 있어 179표면 종결시킬 수 있다”며 “이탈 표 단속 역시 준비가 다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9일 본회의에서 노조법과 방송3법을 상정하게 됐고 국민의힘이 지금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찬성 입장을 토론하는 준비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찬성토론을 8명이 준비하고 있고, 방송 3법은 15명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4개 법안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9일에 상정하고 24시간 이후 종결토론 표결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다음 법안을 상정하고 무제한 토론을 하는 방식”이라며 “총 5일 동안 4번의 표결로 저희들은 각각의 법안에 대한 찬성표결 본회의장 지킴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의원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세 시간 이상 무제한 토론에 나서도록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또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1순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두고, 방송 3법 토론에 윤두현·최형두·배현진 의원 등 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배치하면서 법안 저지 당위성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에도 힘을 쏟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4시간 만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라인업을 짜다 보니 인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가령 우리가 올라가서 10시간을 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다음에 짧게 한다고 해도 24시간에 맞춰 딱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하고 있는 사람과 다음 사람까지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강행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를 요청해 법안을 막을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 의회 폭거와 다름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께 법안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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