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기차 주차구역에 카니발이?”…케이블까지 꼽은 얌체 운전자[여車저車]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카니발 차주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해 공분을 하고 있다. 카니발은 전기차가 아직 없는데, 이 차주는 카니발을 전기차 구역에 주차하려고 충전하는 척 케이블까지 연결해놓았다.

지난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니발 전기차가 주차장에?', '카니발 전기차 발견' 등의 제목을 한 글들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카니발 차량이 전기차? 하고 봤더니 마치 충전하는 것처럼 해놓고 주차했더라"라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차주는 마치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주유구에 케이블까지 연결해놓았다.하지만 카니발은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 모델만 출시돼 있으며 아직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은 없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 후 신고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벌인 꼼수였던 셈이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사기 범죄네", "과학은 역시", "대단한 천재네", "과태로 배로 부과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등 차량 주차가 금지된다. 또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라도 충전이 완료되면 이동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충전시설과 구획선 훼손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eonjoo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