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추진, 102억 추경 확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무단 배출 사업장 6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물질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사업장 1곳 당 미세먼지 유발물질 탄화수소가 기준치(100ppm)를 120배 초과한 1만2075ppm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1곳에서 미세먼지 유발물질이 연간 622㎏ 무단 배출되고 있는 셈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별도 점검판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한달간 시내 자동차정비업소 65곳과 금속절단사업장 27곳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92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점검반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회전 여부,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점검했다.
적발된 곳은 정비공장 57곳, 무허가 도장 사업장 6곳, 금속 열처리·표면처리 사업장 4곳 등이다.
이 중 40곳은 우선 수사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나머지 27곳도 수사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도봉구 A자동차 공업사 등 자동차정비공장 38곳은 자동차 샌딩 작업 시 발생하는 다량의 먼지를 선풍기를 이용해 개방된 창문으로 날렸다. 성동구 B자동차공업사 등 54곳은 휘발성물질(페인트)을 배합하고 시너를 사용한 장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환풍기를 통해 무단 배출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고 가동한 곳도 16곳에 달했다.
시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밀집한 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수 조사를 하고,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관내 자동차정비사업장과 분체도장사업장의 90%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토록 추경 120억원을 확보했다. 서울 소재 모두 590개 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면 2020년까지 연간 총 330t의 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제(12월~내년3월) 도입에 대비해 이뤄졌다”며 “생활권 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미세먼지 없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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