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예고 규정은 ‘대통령령’…법무부 시행일 정할 수 없어
법무 감찰권 견제장치 필요성엔 “감찰은 당연한 권리”
조국 장관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개혁”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진행한 검찰개혁 대국민보고에서는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시행시점이 논란이 됐다. 이달 내 제정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법무부가 시행일을 정할 수 없어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영향일 미칠 우려도 제기됐다.
조 장관은 8일 취임 한달을 맞아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개혁안 추진계획 대국민 보고’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통일하고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에만 부서를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해당 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미정이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법제처의 심사 절차를 거친다. 이번 달 규정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당장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공소기간 사이에 시행될 수 있다. 조 장관은 ‘이달 중 게·개정 되면 가족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행일자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안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이달 중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해당 규칙에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피해자·참고인의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고 밝혔다.
문제는 ‘부당한 별건수사’에 대한 정의와 징계집행 주체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부당한 별건수사’의 판단주체가 되면 수사공정성과 독립성에 되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인권보호준칙을 규칙으로 제정해 어떻게 설계할지는 조금 더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판례와 학계의견, 통계적 자료를 살펴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 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도 제정·시행했다. 외부기관에 3개월 이상 파견된 검사 등이 심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사모펀드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이 파견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특수사건 수사를 위해 파견된 검사들도 복귀대상인가’는 기자의 질문에 “파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현재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장관님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의 감찰통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장치나 관련 법률규정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며 “법무부 감찰위원회 라는 하나의 조직을 위해 법률을 마련하는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대검에서 검사의 비위 의혹을 감찰해 의견을 제시하면 법무부에서 의결하는 구조이다. 이날 개혁안은 대검에서 올라온 1차 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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