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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패트’ 나경원 의원 비공개 소환 방침
공보준칙 개정으로 비공개 소환 예정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

[사진=박상현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공개 소환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검찰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의 패트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조사에 대해 개정된 공보준칙에 따라 나 원내대표를 비공개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따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공개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출석은 아직 미지수다. 앞서 남부지검은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에게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일부터 11일 사이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기간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정 방해 행위”라며 “검찰과 일정을 협의해 국정 감사가 끝난 뒤 자신이 대표로 출석하겠다”고 했다. 지난 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남부지검 국정감사에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저희들한테 직접 전달한 사실은 없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여 위원장의 ‘수사 외압성’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란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대로 관련 사항을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여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손댈 일도 아니다”라며 “수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사하지 않는 게 진정한 용기 있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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