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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서 난동 피운 30대, 300만원 벌금형
제주공항서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신분증으로 공항 출입이 제지당하자 직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신분증으로 공항을 출입하려다 제지당하자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4)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임시신분증)를 들고 국내선 출발 격리대합실로 들어가려다 공항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

그는 자신을 안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공항 직원에게 욕설하고 다른 여성 직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난동을 부려 공항경찰에 인계됐다.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된 김 씨는 벌금이 과하다며 최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정도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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