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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공공임대주택 안전위한 주민 퇴거는 신중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국회에 발의 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전체의 안전보장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역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을 퇴거하는 조치는 최대한 신중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반복적으로 주거생활에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으로 다른 임차인의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임차계약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계약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진주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는 4월 17일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안인득이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달아나는 입주자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이 개정안은 다른 임차인의 생명·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임차인 역시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권위는 비례원칙에 따라 개정안의 목적이 정당한지, 관련 절차가 임차인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 목적을 검토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임차권을 부여받고 생활하는 다수 임차인의 생명과 신체 및 주거생활의 안정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그러나 수단의 적합성 등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 등을 통해 임차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 해지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 퇴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귀책사유 없이 계약 해지 대상자와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의 주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대부분 주거취약계층으로서, 이곳에서 퇴거될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절차적 보완 없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하도록 한 개정안은 임차인의 안전이라는 법익에 비해 제한되는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어 법익의 균형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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