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생계를 위해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얼마 전 급성 담낭염에 걸려 7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자 곧바로 소득에 타격이 왔다. 하지만 마포구에서 안내해 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7일간의 입원비 중 56만8260원을 지원 받았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이처럼 예기치 않은 입원으로 소득이 줄거나 바쁜 생계 때문에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 홍보 포스터 |
아파도 유급병가를 낼 수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생계 때문에 기본적인 건강검진조차 받으러 가기를 망설이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중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인 자 ▷일반재산액 2억 5,000만 원(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 이하인 자 등이다.
이들이 건강검진이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소득공백이 발생할 경우 연간 최대 11일까지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건강검진을 위해 하루 쉬어도 8만1180원을, 입원할 경우 최대 81만1800원(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1일 이후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일을 하지 못해 소득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단, 미용·출산·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과 중복수혜는 불가능하다.
구는 신청접수 후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유선, 우편 또는 문자로 통지한다. 신청자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 29개 지사를 통해 지역가입 건강검진대상자 29만 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각종 병·의원, 시장 등에 방문해 제도를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아파도 생계 때문에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원사업 홍보를 최대한 강화해 많은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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