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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국정감사 시작… 정치권 ‘조국 공방’ 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늘 대법원 국감
조국 장관 압수수색 영장 발부 놓고 여·야 공방 오갈 듯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15일 법무부, 17일 대검찰청 감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 정당성을 놓고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첫날인 대법원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인겸 차장,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등이 출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 후 퇴장했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친동생인 김문석 사법연수원장과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수사 필요성에 의해 추가 영장을 발부한 게 적절했는지를 따질 전망이다. 반면 야당 쪽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각종 혐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을 근거로 의혹 제기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정책질의와 관련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언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상고심 제도 개편, 판결문 공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업 적정성 시비가 불거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스마트법원 4.0 사업)’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녀가 재테크를 위해 공관에 머물며 주택 청약을 했다는 점도 재차 거론될 소지가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삿말을 통해 법원 개혁에 입법부가 나서 줄 것을 애둘러 호소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변화는 사법부의 의지만으로 이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 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국회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원의 개혁과 관련된 여러 법률안이 계류 중”이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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