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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한국당 즉시 소환 조사해야”… 檢 ‘패트 수사’ 출석 조사
심상정 “한국당 59명 의원 경찰 소환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아”
“제1야당이란 이유로 검찰 칼 무뎌선 안 돼”

30일 오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 59명 의원을 소환해 엄중히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진=박상현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해 “오늘 참고인 진술을 계기로 해서 검찰은 조속히 자유한국당 59명 의원을 소환해 엄중히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임에도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며 “법을 무시하고 소환에 응하지조차 않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은 김관영·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이어 심 대표가 세 번째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 입장에 대해 “검찰에서 즉시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어떤 시민들에겐 아주 가혹하고 제1야당이라고 해서 검찰의 칼이 무뎌선 안된다”며 “엄정히 법에 따라 소환조사해야 하고 법치를 무력화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정개특위 회의 시간과 장소가 갑자기 바뀌어 격렬히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심 대표는 “법적 절차에 입각한 회의 소집이었고 매 회의 소집마다 간사협의를 거쳤다”며 “다 필요한 절차를 완벽하게 거친 회의”라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서 10월 1일에서 4일 사이 출석을 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요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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