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2012년 9월 7일 이전 작성 입증되면 면소 불가피
사본 증거 인정될 지도 관건…법조계 “원본 대조필 받았다면 문제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관한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놓고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의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 문서 위조과정을 복원했다. 정 교수는 2013년 아들 이름으로 발행된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스캔한 뒤 내용을 지우고 딸 조모(28)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뒤 표창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들이 실제로 받은 동양대 표창장의 스캔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파일·표창장 완성본 등을 모두 확인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향후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지난 6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늦은 밤 오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의 범행시점을 표창장에 기재된 ‘2012년 9월 7일경’으로 특정했는데,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공교롭게도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6일이 시효 마지막 날이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작성시점 등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 교수 측이 기재날짜 이전에 표창장이 만들어진 점을 입증한다면 재판부에서는 면소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면소 판결이 나더라도, 검찰 측에서 사문서위조 행사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피하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사문서위조 행사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범행시점은 딸 조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 지원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창장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여부도 관건이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정 교수 측이 원본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사본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면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해당 표창장은 딸의 입학 과정에서 사용됐고, 원본대조필 등의 확인과정을 거쳤을 것이기 때문에 사본이라도 해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인다”며 “법원에서도 경우에 따라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프린터로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저장해놨기 때문에 상장 원본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등은 지원을 받을 때 통상 증빙서류 원본이 아닌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을 받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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