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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범부처 국산화 특허(IP) R&D 지원방안 만든다
- 과기정통부 범부처 IP R&D 추진협의체 구성 추진, 특허동향 및 분석통해 IP R&D 강화
- 세제지원·예산확대·인력양성 등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도출
재료연구소 변형제어연구실 김대용 박사팀이 소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재료연구소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정부가 소재 부품 국산화 지식재산권(IP ) 연구개발(R&D) 추진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부품 관련 IP R&D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 산업기술 자립 IP R&D’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방안은 과기부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특허청 등 범부처로 추진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열위에 있는 국내 IP R&D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특허청에 따르면 일본이 이번에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소재 관련 세계특허 점유율은 포토레지스트 65.1%, 불화수소 33%, 폴리이미드 필름 55.3%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소재·부품 관련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제특허보다는 국내특허 출원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IP R&D 추진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성과제고, 전문성 강화, 사업화 지원 방안 등 개선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는 이달 중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의 IP R&D 경쟁력 확보 방안은 ▷IP R&D 추진협의체 구성, 프로세스 효율화 및 거점 구축 ▷세제·예산 지원 등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 등 대상 IP R&D 지원성과 제고 방안 도출 ▷최고특허책임자(CPO) 제도 정착 내실화 ▷대규모 예산사업의 경우 IP R&D 의무화 제도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과기정통부, 특허청, 산업부, 중기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소재부품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IR R&D 추진협의체’에서는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들의 사업화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된다.

IP R&D 기획 프로그램과 CPO등 인력 양성 예산을 확대하고 R&D 관련 법령에 지원 규정 도입도 추진된다.

이외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IP R&D 체계 구축을 위해 해외 거점 무역관을 통한 주요 IP 기술 동향도 파악하기로 했다.

김시형 과기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진흥관은 “협의체에서는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전담조직간 정보와 성과를 공유해 투자방향 등 공동기획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세제지원, 예산확대, 인력지원 등 소재 부품장비 관련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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