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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 부인·모친·동생·처남 출국금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57)를 딸의 논문 게재 및 가족 명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처남 등도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의 입학과 장학금 수령, 웅동학원 위법 운영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30여 곳을 이날 동시 압수수색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다녔던 한영외국어고와 고려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학교생활기록부, 입학과 학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 씨가 고2 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국대 의대 장모 지도교수 연구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가족 명의로 74억5500만 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본사와 코링크PE 주주였던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의 경기 고양시 일산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가족 펀드’가 웰스씨앤티를 인수한 2017년 10억5000만 원이 단기대여금으로 빠져나간 단서를 포착했다. 특히 코링크PE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와 그의 지인인 이모 대표, 코링크PE가 인수한 WFM의 전 최대 주주 우모 씨가 지난주 해외로 돌연 출국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또 채무 면탈을 위한 ‘위장 이혼’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 동생과 공사대금 관련 소송 사기 의심을 받는 웅동학원의 이사장인 조 후보자의 어머니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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