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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제자에게 부적절한 성적접촉과 폭언, 폭행을 한 성신여대 교수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해준 학교 측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정비만을 통보할 뿐 어떤 책임도는 묻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7월1~5일 서울 성신여대 A교수에 대한 성비위 여부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교수가 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6월 미투(#metoo) 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됐고, 당시 학교 자체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교육부 조사에서도 성희롱·성추행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A교수는 2018년 3∼6월 학부생 2명에게 성적인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에게는 폭언·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A교수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교수를 해임할 것을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성신여대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A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하게 된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성신학원은 교육부가 요구한 해임 처분을 따라야 한다.
지난해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교육 당국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을 때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번 처분은 해당 조항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앞으로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신여대 측은 지난해 A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고 처분만 내리고는 수업 배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올해 1학기에 강의를 개설하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그의 가해 사실을 공유하며 수강신청을 일절 하지 않으면서 폐강됐다.
성신여대는 올해 2학기에도 A교수 강의를 개설하고자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A교수를 즉각 수업에서 배제하고, 징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2차 피해가 없도록 가해자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성신여대에 성비위 관련 규정이 부실하므로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재정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컨설팅을 제공했다.
다만 교육부는 A교수에게 애초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학교 측이나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탈락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사회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나 관계자 문책 등의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위에서 불문경고 수준의 처분을 내렸던 탓에 이사회에서 재임용 탈락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과정에 결함은 없었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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