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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올해 추석 때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당하지 않도록 집중지도 활동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추석을 앞둔 이달 26일∼다음 달 11일을 '임금 체불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위험 사업장 2만9000여곳을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 청산 기동반'을 짜 건설 현장 등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체계도 가동한다.
28일부터는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 지원 서비스를 일부 지방노동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법률구조 상담 등을 하도록 해 체불 노동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 체불을 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경우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융자의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의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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