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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전국 최초 소규모 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마련
2020년 복지부 권고기준 91%까지 개선 추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소규모 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해 오는 2020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여성권익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216개소의 554명 근로자가 최저임금,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사회복지시설 650개소가 있다. 이 중 국비시설이 296개소, 시비시설 299개소, 미지원시설 55개이다.

국비시설 중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216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이 시설 대부분 개인운영시설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적 운영을 하면서도 처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 호봉경력 미인정 등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시설의 83%가 지역아동센터여서 아동에 대한 보호울타리 역할을 해야 할 센터 직원들이 고단함 속에서 근무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TF단’을 구성·운영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216개소, 554명의 종사자의 근무실태와 임금지급 기준 분석, 관련 시설종사자들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한 결과, 국·시비 지원시설의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규모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 현실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설별·규모별 보수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를 위한 연도별 실행안을 논의했다.

시는 오는 2020년을 인건비 기준 마련의 원년으로,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최저 80% 임금체계에서 호봉, 경력 등 인정으로 인해 91%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관내 시설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단일화의 첫 단계로 내년 경력에 따른 1호봉~15호봉의 임금테이블을 마련하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예산은 총 42억원이며 시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6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4개 분야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했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4개 분야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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