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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차명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벌금 3억원
코오롱생명과학 34만주 차명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선친으로부터 주식 34만주를 물려받으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차명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현행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명 보유로 인해 기업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이 왜곡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하고 주식 보유 현황이 변동됐는데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연골세포가 담긴 인보사케이주가 당초 알려진 것과 성분이 다르다는 점이 논란이 됐고,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를 내리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을 가압류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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