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계약 범위 넘은 독자적 의류ㆍ광고 제작 여부 다퉈
지난해 ‘마징가제트와 유사성 없다’는 판결…최근 항소심도 승소
[LF패션 공식홈페이지 제공]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70·80년대 인기를 끌었던 만화영화 '로보트 태권브이'(태권브이)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연달아 법정을 찾고 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태권브이의 미술·영상저작권을 소유한 (주)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브이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브이센터와 엘에프(LF)패션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브이센터 측 대리인이 나오지 않아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하게 됐다.
로보트태권브이 주식회사는 브이센터와 캐릭터를 이용한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완구류를 만들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난해 LF패션이 브이센터와 계약하고 태권브이 캐릭터 등이 그려진 의류와 장신구를 생산해 전시·판매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LF패션의 남성복 브랜드 '블루 라운지 마에스트로'에서 기획전을 열었다. 로보트태권브이 주식회사는 브이센터가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를 넘어 LF패션과 함께 불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로보트태권브이 주식회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양의 안재한 변호사는 "LF패션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라이선스 권한에 대해 확인했다면 충분히 '브이센터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로 확인을 못 했든, 의도적으로 그랬든 민사적으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중장년층에 70~8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태권브이는 지난해에도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한 유사품 제작사는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제트를 모방한 것이어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태권브이는 마징가제트 또는 그레이트마징가와는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 또는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달 17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됐다. 다만,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4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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