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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심급마다 판단을 달리 받은 전창진 전 안양KGC 농구팀 감독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21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전 감독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 중 2015년 1월14일 도박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감독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감독은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경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전 전 감독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1심에서는 증거 부족 이유로 전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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