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이 몰리는 시간대의 버스 정류장의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뜨거워진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틈을 비집고 차에 탑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때문에 버스의 외부는 물론 내부 또한 사람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혼잡한 장소가 된다. 이러한 환경은 사람들을 불쾌하고 예민한 상태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신체접촉일지라도 작은 말다툼부터 크게는 폭행까지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성범죄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범죄다. 이는 대중교통에서의 혼잡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이며, 해당 죄에 대한 형량은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생각될 수 있지만 엄연히 보안처분까지 적용되는 중한 범죄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된 경우, 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등의 부가적인 처분을 뜻한다. 이는 본인의 신상이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국가에 보관되는 처분으로 특정한 경우 개인 정보,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등이 본인의 주거지 근방에 우편으로 고지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가적인 처분 또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더욱더 사건을 명확하게 풀어나가 본인의 무혐의를 밝힐 필요가 있다.
물론,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았다면 무혐의임을 입증하면 되지 않냐’라는 간단명료한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실상 혼잡한 대중교통 내부에서 명확히 추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본인의 무고함을 뚜렷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혹은 목격자를 확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명확한 법적 주장을 통해 무혐의를 밝히고 누명을 벗기 위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의 조현빈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편의상 표현하는 말)는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본인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대처를 하게 되면 사건의 긍정적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며 “따라서 섣불리 행동하기 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혐의 해소를 위한 법률적측면의 조언을 꼼꼼히 듣고 조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