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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한의 리썰웨펀] 최순실 게이트 터뜨린 JTBC, 태블릿 입수경로 논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방송사 JTBC가 취재 중 입수했다는 태블릿 PC에 담긴 내용이 최순실 게이트의 입증 자료 역할을 하며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이 PC 입수 경로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JTBC 측은 지난 24일 방송에서 이 PC의 입수 경위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문제의 최순실 파일 이렇게 입수했다…경위 공개’ 제목의 이 방송뉴스에 따르면, JTBC가 입수한 PC는 최순실씨의 사무실 중 한 곳에 있었고, 최씨가 이 PC를 자주 사용한다는 증언도 JTBC에 의해 확보됐다.

해당 PC는 최씨 측이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 달라고 하면서 두고 간 짐들 사이에 있었다고 한다. 그 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PC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또한 PC 안에는 개인적인 내용이어서 일일이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최씨의 PC라고 추정할 만한 개인적인 정황도 충분히 드러나 있다고 뉴스는 전했다.


사진: JTBC 뉴스화면 캡처


이 방송뉴스는 오히려 “만약에 최씨가 (PC가 자기 것이)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최순실씨 사무실에 있는 누가 이런 청와대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지 오히려 더 궁금해진다"는 의혹도 전했다.

이 PC가 최순실씨 PC라고 해도 문제이고, 아니라고 해도 문제라는 것이다.

해당 PC에는 대통령 연설문 뿐 아니라 외교, 안보 관련 민감한 사안을 담은 극비문서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존재를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실상 뉴스로 보도된 사안을 시인한 것이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 여야 지도부가 모두 충격과 비통함에 빠지는 등 PC에 담긴 자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

언제 어떤 상황에도 30%대를 유지하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20%대로 내려앉더니 대국민 사과 이후 사상 처음 10%대로까지 떨어졌다.

야당 지도자들은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했고,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야당의 뜻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특검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6일 밤과 27일 오전 등을 거치면서 JTBC의 PC 입수 경로에 대한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JTBC의 PC 입수과정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26일 밤 ‘최순실 PC? JTBC의 양심이 의심된다’ 제하 기고문을 통해 “누가 태블릿 PC를 건물 관리자에게 처분해 달라고 맡긴다는 것일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 편집위원은 26일 방송된 JTBC 방송 뉴스 중 ‘최순실 태블릿 PC…새로 등장한 김한수’ 내용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했다.

해당 뉴스에서 JTBC는 ‘태블릿 PC의 소유주 명의를 확인한 결과, 최씨가 아닌 마레이컴퍼니라는 법인이었다’고 보도했다. 마레이컴퍼니는 청와대 뉴미디어실 현직 선임행정관인 김한수씨가 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이고, 최씨는 결국 김 행정관이 개통한 태블릿 PC로 대통령과 청와대 관련 각종 문서를 받아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은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는 청와대 행정관인 김한수씨의 것이며, PC에 담긴 여러 연설문과 국정기록들은 이를 SNS 등에서 홍보하기 위해 김한수씨가 들고 다녔던 PC에 담겼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유였는지 그 PC가 JTBC 측에 입수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한다.

한 위원은 이런 견지에서 김한수 행정관의 PC가 어떻게 JTBC 측에 들어갔는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JTBC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쟁점은 이 PC를 최순실씨가 사용했느냐, 김한수씨만 사용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 있다.

JTBC가 입수 경위를 발표하던 지난 24일 당시 ‘최씨 PC라고 추정할 만한 개인적 정황도 (PC에) 충분히 드러나 있다’고 보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즉 PC에 남아 있는 그 ‘개인적인 정황’이 최씨의 흔적이 확실할 경우 입수 경로 논란은 사그라들고 오히려 최순실 게이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만약 그 PC에 남아 있는 흔적이 최씨의 것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여권과 정부 등이 최후의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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