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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공기업 이사에 노조원 포함”… 공공기관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노동조합 조합원 중 1명 이상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임명, 노조가 경영에 참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노조가 추천한 사람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1명 이상 임명토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서 노동조합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사측과 노동조합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측은 노조를 사원으로만, 노조는 사측을 이기적 지배자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동조합의 일원이 비상임이사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면 사측은 노조를 동반자로서 인식하게 되고, 노조는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됨으로써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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