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여야 당대표들이 ‘주거니 받거니’식으로 북한인권관련법 처리에 의욕을 보이면서 2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북한인권법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먼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는 ‘신햇볕정책’을 주창했고, 이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인권법의 ‘2월 통과’로 화답했다.
이로써 북한 인권 보호에 대한 여야의 총론은 예전보다 유사해졌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그간 여야가 제출한 북한인권관련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은 ‘북한 제재’에, 민주당은 ‘북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각 당의 당론 확정 과정은 물론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기준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여야 각 5개씩의 ‘북한인권법’이 계류돼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이인제 의원안은 ‘북한인권체험관’과 ‘인권 박물관’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독일엔 나치의 유대인 학살 만행을 알리는 시설들이 있다. 북한의 인권 탄압 상황을 한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널리 알려진 요덕수용소 등 북한의 인권탄압 상황을 알리는 등 북한 압박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의 제재는 좀 더 강하다.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반대 입장이다. 과거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발판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음을 고려할 때, 인도적 지원이 군수품 개발로 전용될 수 있음을 우려한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 법안들은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다. 통일부에 인도적 지원 담당기구를 설치(심재권)하고, 라오스 등 제3국으로 탈북한 탈북자를 보호(윤후덕)하며, 꽃제비로 통칭되는 북한 영유아를 지원(정청래)하는 방안 등이다.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지원(인재근)을 법으로 규정하고, 산모와 영아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심재권)한 방안도 민주당 법안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 법안들은 그간 ‘햇볕정책’의 연장선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가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상황 변화’를 언급한만큼, 조건 없는 ‘지원’을 골자로 한 당내 법안들과의 조율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각 당이 당론으로 북한인권법을 정하더라도 여야 협상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가장 최근(2013년 12월 24일) 열린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한치의 의견 접근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 심재권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제재법이고, 혼내주기 법이며, 북한 타도법”이라고 말하자,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대북제제 의미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사실 제재를 해야한다”고 맞받았다.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여야의 협의 과정도 만만치 않겠지만, 야당내 의견 조율도 쉽지 않아 보인다. 김한길 대표가 ‘북한인권민생법’을 추진키로 하면서 야당 내 반발도 감지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종북’을 가르는 지표로 여론화됐다. 지방선거 전략 차원이었다면, 그 결과에 따라 당 대표가 책임져야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오는 6월 열릴 지방선거가 ‘김한길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견해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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