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연대 경선과정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패한 김희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야권연대 경선을 ‘부정경선’이라 규정하고 밀실에서 이뤄진 야합 경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부정경선이라 규정한 이유에 대해 ▷참관인 없이 진행된 점 ▷투표 직전 중복투표가 허용된 점 ▷비슷한 시기의 조사 결과와 10%까지 차이가 나는 점 ▷후보자로부터 여론조사 기관의 계약 동의서를 받지 않은 점 ▷경선결과가 바로 공개되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당내 경선과 공천과정에서의 불법, 탈법 조장과 더불어 야권연대 과정에서 보여준 밀실 야합정치를 이번 야권단일후보 경선에서도 보였다”며 “이는 민주당이 공당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당리 당략에 빠진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야합경선을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경선 결과에 불복해 출마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사이에서 진행된 야권연대 경선은 법적으로 제재받지 않는다. 김 의원은 공천 신청 시 ‘야권연대를 위해 후보직을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야권연대의 근간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승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적으론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나 도의적으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권연대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처음 불거지면서 추가적인 경선 불복 사례가 있을지에 대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