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민 반대가 심한 뉴타운은 구역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일 “서울시내에 뉴타운이 온통 지정돼 시가 갈등 속에 있다”며 “뉴타운 사업의 진척이 어렵거나 주민 반대가 월등히 많은 지역은 구역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는 뉴타운이 원주민 소외, 주민갈등 확대, 부동산시장 교란의 주범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뉴타운 출구전략 모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뉴타운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뉴타운 취소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달 중 시민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뉴타운 구역 취소 기준, 절차, 대책 등 출구 전략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공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이 원활한 곳은 절차에 따라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혀 뉴타운 취소는 주민들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구역별로 내려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뉴타운 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곳은 기존 주택의 보수, 유지,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구역 내에서도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는 곳은 소규모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는 현재 247개 구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됐고, 175개 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강남권 재건축 지역 등에서 사업성을 목적으로 한 종(種) 상향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주고 싶다”며 “종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보장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건축 심의시 주변 지역, 위치 특성, 기존 인프라, 조망권, 산과 강, 문화재, 경사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 종 상향에 대해 까다롭게 판정할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7일 가락시영아파트가 종 상향으로 일반 분양가구 등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되자 둔춘주공 등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성을 위해 종 상향이나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용적률을 늘려 아파트를 더 짓는 종 상향 조치가 인근 저층 주택의조망권 등을 훼손하는 등 도시공간질서체계를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종 상향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역세권에 들어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용적률을 올리는 조치가 도시공간질서를 저해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방침이다.
시는 또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ㆍ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아파트 수명을 50~10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부 강제적인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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