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홍정욱(한나라당) 의원이 6일 외교통상부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난민신청을 했던 한국국적 보유 탈북자가 한국 귀환에 필요한 여행증명서와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내 1회 외국여행 가능한 여권)을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발급받은 경우가 최근 5년간 10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발급 공관별로 보면 주 영국 대사관이 9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10건),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3건) 주 프랑스 대사관(3건) 순이었다.
이는 해외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후 현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난민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국내로 귀환하는 경우로 보인다고 홍 의원은 분석했다.
한편 홍 의원이 재영조선입협회의 도움을 받아 재영 탈북자 9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느냐’ 질문에는 22명(24.7%)이, ‘향후 영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8명(20.0%)이 각각 “그렇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사회보장제도 등이 한국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선진국행을 택하지만 언어 등의 문제로 외국에서 제대로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을 모른 채 탈북자들이 위장망명을 선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