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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지난 빵·우유도 가격 낮춰 팔 수 있다
재정부 물가안정대책


우유(유통기한 5~7일), 크림빵(권장유통기한 5일), 어묵(냉장보관 시 8일) 등 식품류의 유통기한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향후 소비기한(예: 우유 30일)만이 표시되는 등 유통기한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1985년 도입된 식품유통기한제도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제도로 전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실제로 우유의 경우 실험 결과 우유가 변질되지 않는 기한은 대략 10~13일 정도지만 우유 제조ㆍ유통업체는 실제 5~7일이 지나면 우유를 회수해 폐기하고 있다. 반면 영상 4도 이하에서 보관할 경우 우유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혼란을 우려해 향후 2~3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하되, 이후에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소비기한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을 맞아 배추ㆍ무ㆍ사과ㆍ배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달걀ㆍ명태ㆍ고등어ㆍ갈치ㆍ조기ㆍ오징어ㆍ밤ㆍ대추 등을 15개 특별 성수품으로 지정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추석 전 2주간을 특별 출하기간으로 설정키로 했다.

박지웅ㆍ홍승완 기자/goa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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