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체지방 감량에 동종업체 중 효과가 가장 큰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 ‘십사일동안’은 무료일간지 등을 통해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자사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사항 등을 통해 ‘[E-Biz 브랜드 대상]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1, 14일동안’이라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동종업체 중 체지방 감량 효과가 가장 큰 우수업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체지방 감량 부문에 대해 수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지방 감량부문에서 1위 수상을 했다고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다이어트 업체를 이용함에 있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유도하고 비만관리 시장에서 관련 업계가 표시ㆍ광고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