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6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3층 이상 건물과 마찬가지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과 피난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현재는 3층 이상, 1천㎡ 이상 등의 건축물만 내진성능을 확보하면 됐다. 국토부는 일본 대지진 등으로 건축물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성능 확보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난안전구역을 종전에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30개층마다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30층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30~39층 건물도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너비를 1.2m에서 1.5m로 넓혀야 한다. 또 화재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30층 이상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만들도록 했다.
이밖에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건축물에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최소 3㎡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주택 가구수를 늘리는 불법 행위는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