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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 교하읍 제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린다
교하읍 48.4㎢를 제외한 경기도 파주시의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파주시는 15개 읍ㆍ면ㆍ동 전체 면적 672.8㎢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있던 5개 읍ㆍ면ㆍ동 134.0㎢(전체 면적의 1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국토해양부가 31일자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추가 해제 지역은 조리읍, 탄현면, 월롱면, 금촌1ㆍ2동 등 한창 개발이 진행중인 파주 남서부 5개 읍ㆍ면ㆍ동으로, 이번 조치로 파주시는 14개 읍ㆍ면ㆍ동 603.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교하읍 48.4㎢만 토지거래 허가대상으로 남게 됐다.

교하읍은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보상이 이뤄지면 주변지역 개발 가능성이 많아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투기 우려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앞선 지난해 12월 비교적 낙후된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광탄면, 파평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등 파주 북동부 9개 읍ㆍ면 469.6㎢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푼 바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토지거래 안정화 차원에서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파주시 전체 면적의 97%에 달하는 65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시(市)는 그동안 6.25전쟁 이후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다며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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