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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앉아서 ‘1조원’ 벌었다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들어 석유 관련 세금이 지난해보다 1조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세수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유류세를 내려 물가 급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이다.

▶올 1분기 석유 세금, 전년比 ‘1조원 증가’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로 수입된 원유는 25조6583억원 어치로 수입 금액이 지난해 1분기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원유 수입액이 늘다보니 관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크게 늘었다. 원유에는 3%의 관세가 붙으며, 원유 수입액과 관세를 합친 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올 1분기 거둬들인 원유 관세는 654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028억원 더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이 보다 훨씬 많이 늘었다. 2조6313억원을 거둬들여 무려 7307억원이 더 늘었다.

결국,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치면 총 933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정부가 더 거둬들인 셈이다.

석유 관련 세금은 여기에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의 유류세가 다시 붙는다. 특히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또 붙는다.

올들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으므로 이 세금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따라서 이를 합치면, 올들어 정부가 석유 관련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국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4조원이나 더 많은 석유 관련 세금을 거둬들이게 된다.

▶‘유류세 인하 vs 효과없다’ 팽팽

이처럼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석유관련 세금이 1분기에만 1조원 가량 더 걷히자 시민단체들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를 인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거둬들였고 앞으로도 3조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만큼, 이를 재원으로 해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은 ℓ당 휘발유가 475원, 경유 340원이며, 기본세율의 ±30%내에서 탄력세율이 붙는다. 현재 탄력세율은 휘발유 11.4%, 경유 10.3%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이서혜 팀장은 “탄력세를 둔 취지 자체가 경제 상황이나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라는 것”이라며 “물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가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제유가가 한창 상승할 때는 유류세를 낮춰보았자 별 다른 효과를 내기 힘들고 세수만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2008년에도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

기재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최근 “유류세 인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위한 것으로 심각한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다”고 말해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다만,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율(3%)을 낮춰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출 경우 유류세 인하보다는 관세 인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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