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원 직원이 소송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인지대를 가로채 온 사실이 적발돼 대법원이 조사에 나섰다.
대법원은 1일 수천만원대 인지대를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난 법원 직원 2명을 파면하고 또 다른 직원 2명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리감사관실이 추가 가담자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창고에 보관된 서류에 부착된 헌 인지를 떼어내 갖고 있다 민원인이 소송서류에 새 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풀이 마르지 않은 새 인지를 떼어내고 헌 인지를 바꿔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런 식으로 빼돌린 새 인지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전국 법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보관 중인 서류에서 인지ㆍ증지가 떨어져 있는지 조사했으며 대량으로 인지 등이 떨어져 있는 사례를 찾아내 직원들을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혐의가 드러난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비리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등기부 등ㆍ초본 등을 신청할 때 수수료가 3만원이 넘으면 수입증지 대신 현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낼 수 있도록 했으며 소송을 제기할 때 붙이는 수입인지는 1만원이 넘으면 현금으로 내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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