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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좌석 안전띠 단속, 가능할까
1일부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 탑승자까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전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전좌석 탑승자들이 안전띠를 매야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 치사율이 고속도로만큼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만약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3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단속 가능 여부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제한최고속도 시속 90㎞이하의 도로로, 기본적으로 차량 운행에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의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가리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설사 적발한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차량 흐름을 저해할 수도 있다.

경찰은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며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계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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