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모임이 조직적으로 의사국가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비밀 홈페이지를 만들어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전사협) 전 회장 강모(25)씨 등 전 집행부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해 자신의 학교 학생들에게 시험문제와 채점 기준 등을 알려준 의대 교수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해 9월 시험문제 공유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이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후기 형식으로 남기도록 해 2011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고사 112개 문항 가운데 103문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사협’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높이려고 10여 년 전부터 운영된 조직으로 지난 해 실기시험 응시자 3300여명 가운데 27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2월 꾸려진 집행부는 응시자가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학교 대표가 본인 여부를 확인해 승인을 해주고 여러 차례 각 학교를 돌며 회의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달에도 2011학년도 집행부가 선출돼 전임 집행부와 ‘대면식’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 같은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한편, 합격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위해 시험을 주관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한 해 응시생이 3000여명이나 되는데도 시험장이 한 곳밖에 없어 시험이 두 달 넘게 치러지는 등 의사면허 시험 제도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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