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행안부가 밝힌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부적정 임용에 대해 “법 적용 잘못을 공식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시는 행안부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개선하지만 이 청장의 업무 수행 중도 하차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30일 ‘인천경제청장 임용 소명자료’ 발표를 공식화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개방형 임용관련 규정에 세부적인 시험운영 기준이 없어 행안부 예규 법령정보에 따라 적용했다”며 “그러나 지난 2008년 6월20일자로 이에 대한 부분이 폐지된 것을 최근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시가 적용한 행안부 예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2~3명을 추천토록 돼 있지만 예규 26호에는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예규가 지금도 행안부 홈페이지에 있어 이를 적용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해명했다.
또 행안부가 밝힌 “1차 공모 부적격자를 재공모에서 최종 후보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1차 면접 당시 응시자 모두 기준점수(75점)에 미달했디만 면접위원이 새로 구성된 2차 면접에서는 높은 점수를 줘 (현 청장이)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시험공고에서부터 서류시험심사, 면접시험까지 모두 부적정 판정을 내려 사실상 선발과정 전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행안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시와 행안부의 해석상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행안부의 ‘면접위원 1명이 불참해 4명이 심사했음에도 모두가 심사한 것처럼 합격자를 결정했다’는 것에는 “면접위원 6명중 4명이 서류심사를 했고 모두 가(可)로 심사해 3분의 2이상 참석, 과반수 찬성 의결기준에 적정하게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시는 영어시험 심사에서 1명이 먼저 채점한 후 다른 4명에게 점수를 알려주어 동일 점수로 평점했다는 지적에 대해 “선발시험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위원 중에서 영어에 능통한 위원 1명을 영어면접위원으로 정하고 동 위원의 평가점수를 다른 위원이 활용키로 했다”며 “이는 심사방법의 문제로 평가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 청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나 잘못은 있었습니다만 일부는 관계법령의 해석상 이견이나 선발시험위원의 가치판단에 의한 심사결과였다”며 “향후 지적된 부분은 개선토론 하겠지만 이 문제로 인천경제청장이 중도 하차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난해 7월 인천경제청장으로 부임 이래 삼성바이오메디파크 송도 유치, 송도국제병원 유치 가시화 등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청장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용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진의 잘못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31일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청장의 부적정 임용에 대한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