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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환자 본인부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험공단 지원사업 시행
오는 4월 1일부터 결핵환자 치료중단 방지를 위해 본인 일부 부담금을 50% 삭감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중단을 방지하고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위탁한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이며, 대상자는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와 약 조제 시 본인일부부담금 10% 중 2분의 1을 경감받아 진료비 또는 약 조제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5만2000여명의 결핵환자가 연간 41억원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후진국병이라고 불리는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며, 결핵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결핵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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