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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 5배 돌려주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스타트’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뒤 1700만원을 돌려주는 ‘희망키움통장’ 1차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일할 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2011년도 신규대상자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이미 1만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000여가구를 확대해 연 3회에 걸쳐 총 1만5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가구가 3년이내 탈수급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해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례로 월소득이 95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25만원과 민간매칭금 10만원이 지원된다. 이렇게 매달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3년 후 1700만원을 지원받는데, 무려 원금의 4.7배를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탈수급하지 못할 경우 매칭금 전액환수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매칭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5월 본인적립액부터는 민간매칭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에서 탈수급 해지시 일괄 정산지급으로 변경된다.

또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에 탈수급하더라도 사업ㆍ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적립금은 탈수급시 지급되며, 주택구입ㆍ임대, 본인ㆍ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이 진정한 자립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서적 지지를 위하여 사례관리자, 재무상담사 등으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부터는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빈곤탈출의 실질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탈수급 이후 2년간 교육ㆍ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모집시 1500여가구를 신규로 모집할 예정으로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주소득자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신청가구의 자립의지, 적립ㆍ사용 계획 등 서류심사를 통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드림씨앗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가하고 있거나,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여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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