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24일 최근 들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려 서해의 수산자원보호와 연근해 어선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내달말까지 EEZ(배타적 경제 수역)내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15일 우리 수역내의 중국 어선의 전반기 조업 종료를 앞두고, 기상악화 또는 야간을 틈타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등 불법조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어선들은 어획강도가 높은 싹쓸이식 저인망 조업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어장의 황폐화가 우려되고 있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4월말까지 불법 중국어선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EEZ수역을 전담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을 현행 2척에서 4척으로 증강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업감독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강화하고 해군ㆍ해경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처키로 했다.
중국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한ㆍ중 어업 협정 사항을 준수 하도록 우리 EEZ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중국어로 제작한 계도문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또 5월 중 한ㆍ중 양국의 어업 지도단속 교류 협력을 강화를 위한 양국간 어업감독공무원의 어업지도선 교차 승선 행사를 우리 측 관심 수역인 NLL 인근 서해특정해역에서 실시키로 했다. 중국 어선의 한·중 어업협정 위반 실태를 중국 당국이 직접 파악케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전체 불법 중국어선 나포실적 370척의 16%를 차지하는 60척을 나포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3월 현재 전체 중국어선 나포실적 83척에 50%를 차지하는 40척을 나포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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