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내 복합신축 증가
도시형생활주택순수 실내면적만으로 표기
발코니 있어 실제공간 넓어
20㎡ 이상은 유주택자 간주
오피스텔
공용+공급면적으로 표기
전매제한·DTI규제 예외
취등록세 4.6%·부가세 10%
#동아건설이 최근 서울 용산 문배동에서 공급했던 ‘프라임팰리스’ 소형주택을 분양 받으려던 김 모씨는 분양판촉용 브로슈어를 살펴보다 어리둥절했다.
염두에 뒀던 도시형생활주택 13㎡의 분양가(1억 6000여만원)가 오피스텔 37㎡형과 동일했기 때문. 해당 공급업체에 문의해보니 통상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을,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표기법으로 택한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전용면적은 각 가구가 실제 사용하는 순수 실내면적이며,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전용면적+ 계단복도 등 다른 거주자와 함께 사용하는 주거공용면적)에 관리실, 주차장, 기계실 등 ‘기타 공용면적’을 합친 공간이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섞어 짓는 ‘짬짜면식’ 신축이 증가하면서 입지여건, 평형에서 커뮤니티시설까지 빼닮은 임대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한 건물 내에서 동시에 분양하는 경우, 3.3㎡당 분양가까지 비슷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얼핏보면 ‘쌍둥이’ 상품이지만, 세금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분양 희망자는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피스텔 100실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83가구가 동거형태로 입주하는 동아건설의 ‘프라임팰리스’ |
우선 법상 용도구분이 확연히 다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한다. 이에 분양을 받아도 무주택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전매제한과 재당첨 등 주택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도 없다. 다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에는 주택으로 간주해 향후 매도 시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업무용, 주거용 관계없이 취등록세로 매입가의 4.6%를 내야한다. 부가가치세도 건물분 가격의 10%가 부과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을 따른다. 때문에 기존 1주택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 때에는 1가구 2주택자로 간주, 양도세가 중과된다. 다만, 전용 20㎡ 이하의 소유자는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전용 60㎡의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서비스면적(발코니)이 추가된다. 김 씨의 경우도 전용 13㎡ 도시형생활주택에 들어가는 발코니면적(6㎡ 남짓)을 더해져 계약면적 37㎡형의 오피스텔 상품보다 더 넓은 실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차이가 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60~120㎡당 1대이며, 오피스텔은 0.5~0.8가구당 1대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전세난, 소형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당분간은 그 대안상품인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시작단계인 아직 검증받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현 기자/ki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