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장시간 노동시키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쇠갈고리로 위협한 장애인보호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18일 수도권의 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에 대해 장애인보호시설 직원 관리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할 것을 관할 시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시설을 포함한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30)씨는 지난해 9월3일 “경기도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실에 근무하는 직원 전모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쇠갈고리로 위협을 했다. 당시 상황을 모두 지켜봤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진정했다.
A씨는 “근로장애인들에게 2시간30분 일하게 한 뒤 10분 휴식을 제공하는 등 휴식 시간이 짧고 임금도 적다”고 주장했다.
진정 당시 이 시설에서는 직원 8명과 근로장애인 36명이 명함과 신분증 등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자동차부품과 연필 포장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씨는 A씨가 진정하기 하루 전날 장애인에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작업 도구로 사용한 쇠갈고리를 들고 장애인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또 이 시설에서 작업하는 근로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인권위는 파악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평소에 작업 도구로 쇠갈고리를 들고 다니긴 하지만 이를 가지고 장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 또 일반적으로 근로장애인에게 ‘새끼’라는 말은 하지만 욕을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참고인 진술과 장애인복지관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씨가 쇠갈고리로 장애인을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판단된다”며 “전씨의 행위는 장애인차별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금·휴식시간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설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인가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에 대한 위법 또는 인권 침해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8월분 근로 장애인의 개인별 임금으로는 평균 22만7394원이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