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개념 재정립
콘텐츠 사용료 제외여부 주목
통신비 인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통계청이 가계 통신비의 통계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11일 방통위와 통계청에 따르면 관련부처의 실무진은 다음주 통계청에서 공식적인 첫 모임을 갖고 전통적인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관심은 통신비 항목에서 단말기 구입 비용과 콘텐츠 사용료의 제외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는 가계 통신비는 국제기구인 유엔(UN)이 권고하는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에 따라 통신서비스요금과 통신기기구입비(단말기가격), 우편서비스요금으로 구성된다. 통신서비스요금에는 음성통화료, 문자서비스(SMS)요금, 인터넷이용료가 들어간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통신비에 포함된 단말기 보조금과 콘텐츠 사용료 등이 들어가 있는 현행 통신비 항목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도 음성요금은 많이 인하됐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단말기 가격이 오른 데다 영화ㆍ음악 다운로드 등 문화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통신비가 늘어나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KT경영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단말기 가격은 평균 24만원 가량 올랐다. 통화료와 가계 통신비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와 통신업계의 생각이다.
반면 통계청측은 “현재도 스마트폰에서 음원이나 영화를 구입하는 비용은 통신비와 별도로 청구되고 있다”며 “다만 콘텐츠를 다운받을 때 부과되는 데이터(트래픽) 전송료를 ’기타 지출’ 항목 형태로 구별한다면 통신비는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